2025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완벽 가이드 - 과태료 없이 스마트하게!
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필수 의무,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. 2025년부터 달라진 검사 기간과 예약 방법을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, 이 글에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- 자동차 정기검사란?
- 2025년 변경사항
- 검사 주기와 대상
- 온라인 예약 방법
- 과태료 정보
- 검사비용 안내
1. 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인가요?
자동차 정기검사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점검입니다.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고,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.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이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.
2. 2025년 주요 변경사항
2025년부터 자동차 검사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:
검사 유효기간 확대
2025년부터 검사 유효기간이 '만료일 전 90일 ~ 후 31일'로 확대되어 차주들이 더욱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대기관리권역 내 차량 검사 주기
대기관리권역 내 비사업용 승용차: 최초 4년 후 정기검사, 이후 2년마다 종합검사로 운영됩니다.
3. 자동차 검사 주기와 대상
비사업용 승용차
- 신차: 최초 등록 후 4년
- 4년 이후: 2년마다 정기검사
- 10년 이상: 1년마다 정기검사
사업용 차량
사업용 차량: 1년마다 종합검사 적용 가능(지역 및 차종에 따라 다름)
검사 가능 기간
정기검사 기간 :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·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 방법
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이용
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동차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👆예약 절차:
- 사이버검사소(https://www.cyberts.kr) 접속
-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
- 휴대폰 번호 입력
- 원하는 날짜와 검사소 선택
- 예약 완료
주의사항
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대리 예약 시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.
정부24를 통한 예약
정부24(https://www.gov.kr)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 검사 예약이 가능합니다. 통합 민원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5. 자동차 검사 과태료 정보
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과태료 부과 기준
검사기간 경과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(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4만원,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검사주기 당 최고 60만원까지 부과)
과태료 세부 내역:
-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: 4만원
- 30일 초과 후: 매 3일당 2만원 추가
- 최고 한도: 60만원
형사처벌
형사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재검사 정보
만일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,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(보통 10일)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.
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👆6. 자동차 검사 비용 안내
검사 비용은 차량 유형과 검사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에서 최신 수수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:
- 정기검사: 약 25,000원~35,000원
- 종합검사: 약 60,000원~80,000원
- 재검사: 기간 내 무료
마무리
2025년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간이 확대되어 더욱 편리해졌지만, 여전히 의무사항입니다. 사이버검사소를 통한 온라인 예약으로 대기시간을 줄이고, 과태료 없이 안전한 운전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.
검사 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(https://www.cyberts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안전운전과 함께 건강한 자동차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!
※ 본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이며, 정확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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